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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까요?

by 건강하게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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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학자금 상환  -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까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할수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고, 취업후 갚게되는 방식으로 부담이 덜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갚는방법에 대해 좀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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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상환방법


 

1)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인 자발적 상환은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환금액 입력과 가상계좌나 CMS출금상환중 택하여 바로 갚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통지나 고지를 받은경우 자발적 상황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납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에 의무상환액을 납부한뒤 자발적 상환을 하시는게 순서예요.

 

 

 

2) 의무적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재산이 발생하게 되었을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방식은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구요, 다양한 궁금증이나 사례를 질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금리는 올해와 작년 2.2% 동결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궁금해요 ! Q & A 


 

 

1. 취업후 상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싶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일반으로 받게될경우 다른점은 뭔가요? 

 

답변 : 취업후는 취업등이 이루어졌을때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대출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취업후에 갚는 방식이 아무래도 부담은 덜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업후로 상환예정인 학자금을 받았는데요 아르바이트등 소득이 생긴경우 바로 갚아야 되나요?

 

답변 : 취업후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이 발생되는데요, 알바를 하셔도 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로 갚아야 되는 의무상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학자금대출을 총3번 정도 받았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받았는데요, 현재는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갚아나가는 중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왜 갚을때마다 이자율이 천차만별로다른가요.. 일정금액을 갚는게 아니라 갚을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학기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금리는 매년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유예이자가 높다면 그때 당시의 이자율이 높았던것으로 보여집니다.

 

 

 

 

 

4. 드디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소득이 발생하게 된경우 비정기신고 기간(매년1월1일~11월30일)에 채무자 신고를 먼저 해주세요. 

 

채무자신고방법 : 장학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 신고 

 

취업을 하셨다고해도 의무상환이 바로 시작되는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0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의무상환은 2021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에 대한 통지는 국세청에서 매년 6월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취업후 학자금 대출로 받은 돈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취업할때 대출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 취업을 할때 대출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후 기준소득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갚게되는것이므로 현재 연채 상태 또한 아닙니다.

 

 

6. 작년과 제작년에 생활비대출을 받았고 돈이 급해서 우선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 미등록이라 즉시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우선대출의 경우 당장 전액을 갚아야되나요? 

 

답변 : 생활비대출을 우선 승인으로 사용하셨고 해당학기에 재학중이 아니라면 우선실행한 대출은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반환의무가 발생한 학기를 확인하신뒤 재학하지 않은게 맞다면 즉시 갚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해당학기에 재학하셨다면 학교로 기등록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7.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뒤 졸업후 몇년간 취업을 못한경우(취업실패)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졸업후 3년까지 5%이상 상환을 한 내역이 없다면, 장기 미상환자가 됩니다. 대출금의 잔액에 5%이상 중도상환을 하시거나 국세청 소득심사를 다시 받으신뒤 소득이 없음이 증명되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기 미상환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심사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8. 이번년도에 취업후로 학자금 대출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학기에 바로 갚을수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중도상환]을 통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하트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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