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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일용직 실업급여 총정리 부정수급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려요

by 건강하게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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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의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등) 분들이 해당되는 직종이구요

이외에도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음식점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 보조원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직노동자가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실업급여, 취업알선, 훈련비 및 수당지급등의 혜택을 받으실수있어요. 

2004년 부터는 가입이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방법

 

사업장에 고용된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됩니다. 

사업주가 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가입이 성사되구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는 현직장 퇴사이전 1년6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일수(유급일 포함)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퇴사부터 이후직장(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되므로 일한곳이 다르더라도 기간안에 180일 이상만 일하셨다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전, 마지막 1개월동안은  근무 일수가 10일 이하여야지만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전 1개월내 근로일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전 14일 이내 근무일 0일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8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둔경우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x)
  • 중대한 사유(법을 어기거나, 공금횡령)로 인한 해고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알아두면 좋은 단어뜻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 근무일수, 유급일수

 

 

 

◈  궁금증 정리


 

1.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일을 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Q : 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일을 하게될경우 (근로계약직 안쓰고) 부정수급이 되나요?

 

A :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다고 해도 "일"을 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진신고를 하시는게 좋아요.

 

 

 

2. 날짜충족은 퇴사날부터 18개월 이전까지를 봅니다

 

Q : 현장에서 일하는중 입니다. 보험가입은 6개월째이고 일한 날짜는 140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한날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일한 날짜의 총합이 180일 이상 유지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18개월 기간중 다른곳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면 포함시켜 180일이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다른곳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Q :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고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고나서 구직을 빨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 :  실업급여 신청 후 일주일내의 일용직 근로는 실업급여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주일 뒤부터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것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감액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액수는 줄어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놓고 새로운곳에서 취직을 하게될경우

자진신고 하시는게 좋아요. 걸리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해야 하는건가요?

 

Q :  제가 6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보니 전달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더라구요

그럼 이번 달 6월 근무일이 10일 넘었으니까 신청할 수 없고 8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A : 실업급여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7월25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시면 이전 1개월은 6월 26일 입니다.

6월26일부터 ~ 7월25일 사이에 일용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는중 자진신고 업이 다른곳에서 일을했을 경우

 

Q : 실업급여를 받는중 모르고 일용직을 몇번했더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환수금 10개월 분납으로 뱉어내야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져 분납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을 받는게 맞나요?

 

A : 고발조치로 처리되셨으니 환수금 + 벌금형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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